방통위 단통법 위반 판매점 21곳에 총 2850만원 부과

입력 2015-07-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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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판매점 21곳에 모두 2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위원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21개 판매점에 5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판매점에 대한 제재는 올 2월부터 민원과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21개 판매점이 2월 24일∼5월 29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약정 할인액을 마치 단말기 지원금으로 광고하거나 지원금을 최대 25만원 가량 초과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오인광고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판매점 단속을 크게 강화해나가고 있다. 5월26일에는 단통법 전문 단속단을 신설하고 페이백, 불법보조금, 허위광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신분상 위협, 자료 은폐, 자료제공 거부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1명을 단속단에 포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오인케 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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