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기간 구두로만 알렸다면 정직원 계약 체결로 봐야"

입력 2015-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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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직원이 아닌 정식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종합복지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8곳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종합복지원은 그 중 B시설 요양보호사로 신모씨를 2013년 10월 채용했다. 하지만 2014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직무평가에서 신씨의 직무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자, A종합복지원은 신씨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신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신씨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를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신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종합복지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채용담당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고, 근로계약의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따르면 신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직원 자격이 없거나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명되면 사전 통고 없이 면직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만 기재돼 있을 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말로 수습기간이 있음을 고지했더라도 이들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복지원의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관해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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