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무죄로 이끈 '위드마크 공식'...재판부, '추정의 허점' 지적

입력 2015-07-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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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검찰이 지난 30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피의자 허모(3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1일 오후 허씨가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 흥덕경찰서를 떠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일명 '크림빵 뺑소니'으로 불리는 사건의 피의자를 무죄로 이끈 위드마크 공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돼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 수치의 적정성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피고인 허모씨를 무죄로 이끈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거나 한계 수치 이하로 나올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내는 기법이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 운전자가 사고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참고로 한다.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허씨와 사고 전까지 술자리를 함께 했던 직장동료의 증언, 체포 당시 측정한 허씨의 체중 등을 토대로 음주량을 소주 900㎖, 체중을 67.5㎏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이로써 뻉소니 사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특정됐다.

검찰은 당초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60%의 만취상태로 추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동료들의 증언, 허씨의 당시 음주량, 음주 후 사고발생까지의 시간 경과 등이 다소 차이가 나자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계산해 0.162%로 재조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구체적인 음주량이 아닌 추정치를 적용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의 적정성을 문제삼아 허씨를 무죄로 선고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 사건은 '크림빵 뺑소니'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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