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경제력 이용하면 증여세 줄일수 있다?

입력 2007-0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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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증여세 상식 ②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K 씨.

K 씨는 부모 또는 남편의 자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부모 또는 남편에게 상환한 것처럼 기록을 남겨 뒀다.

또 소득이 없는 아들이 부모로부터 분양대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한 뒤 같은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것처럼 꾸몄다.

이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스스로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청이 재산취득 소요자금의 출처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고액재산을 취득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만큼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배우자·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담보제공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정기예금이자액 9%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 거래사실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전체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출처조사를 통과했더라도 인정된 부채는 전산관리돼 부채상환시 자력변제여부를 또다시 검증받게 되므로 별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회피수단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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