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 혐의 가수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7-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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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바 컬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속 상태인 강씨는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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