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 혐의 가수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7-07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메바 컬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속 상태인 강씨는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로 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1: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28,000
    • -1.58%
    • 이더리움
    • 4,214,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0.12%
    • 리플
    • 2,765
    • -3.36%
    • 솔라나
    • 183,700
    • -4.47%
    • 에이다
    • 542
    • -5.41%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5.62%
    • 체인링크
    • 18,130
    • -5.08%
    • 샌드박스
    • 170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