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차 승객 사고 외면한 버스기사,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15-07-07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사고를 입었는데도 운전기사가 이를 외면한 채 현장을 떠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 기사 한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한씨는 지난해 9월 퇴근길 정체를 이유로 버스정류장을 약 10m 정도 벗어난 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켰다. 하지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버스에서 내린 김모(37)씨를 들이받았고, 김씨는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한씨는 김씨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부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의 위치나 크기를 보면 한씨가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면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씨가 정차하면서 기계적으로 출입문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했다.

또 "수년간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한 한씨로서는 승객의 승하차 업무시 주의할 사항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고 발생 경위 또한 운전석에서 일부라도 목격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99,000
    • -1.26%
    • 이더리움
    • 4,215,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0.37%
    • 리플
    • 2,772
    • -3.01%
    • 솔라나
    • 184,300
    • -3.91%
    • 에이다
    • 545
    • -4.5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20
    • -5.66%
    • 체인링크
    • 18,150
    • -4.77%
    • 샌드박스
    • 170
    • -6.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