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완구·홍준표 당원권 정지 확정

입력 2015-07-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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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6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됨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헌당규에 의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후 최종심 형이 확정되면 탈당 권유 절차를 밟는다.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거나 당원으로서 경선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당내 회의 참여가 금지된다.

이 의원의 경우 당원 권한 정지 시한 해제 조건이 ‘무죄로 형 확정’이다.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 재판 결과가 나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로는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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