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완구·홍준표 당원권 정지 확정

입력 2015-07-06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은 6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됨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헌당규에 의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후 최종심 형이 확정되면 탈당 권유 절차를 밟는다.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거나 당원으로서 경선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당내 회의 참여가 금지된다.

이 의원의 경우 당원 권한 정지 시한 해제 조건이 ‘무죄로 형 확정’이다.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 재판 결과가 나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로는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26,000
    • +0.04%
    • 이더리움
    • 5,033,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08%
    • 리플
    • 694
    • +2.21%
    • 솔라나
    • 204,200
    • +0.05%
    • 에이다
    • 585
    • +0%
    • 이오스
    • 933
    • +0.43%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1.55%
    • 체인링크
    • 20,950
    • -1.41%
    • 샌드박스
    • 542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