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량제 봉투에 업소명·연락처 기재 의무화

입력 2015-07-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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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를 1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하고, 오는 9월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일평균 300kg이상 생활계페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폐기물 배출시에는 사업장 전용 종량제봉투에 배출자현황(소재지, 업소명, 연락처)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봉투실명제 시범사업에는 601개 사업장이 참여하며, 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2014년 말 기준 일 232톤으로 4개 자원회수시설 일 소각량 2575톤의 약 10%에 해당된다.

대상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상업체를 등록하고, 봉투 실명제 시행에 적극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봉투 실명제 미이행 업체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며, 상습적으로 부적합 폐기물을 반입하는 업체는 반입을 제한해 업체 스스로 처리토록 유도한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 시행을 통해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서울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 인쇄문(안).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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