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선]헌재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네티즌 반응은?

입력 2015-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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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영화 '은교' 스틸컷)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여러 네티즌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아청법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한 영화 '은교'나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셈이다.

다음은 헌재의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에 대한 네티즌 반응이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은 모두 아청법 위반 합헌결정이라고. 21세기에 이렇게 꽉 막힌 시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앞으로 [은교]같은 영화는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다는건데, 어이가 없다. - extmo***

헌재 판결대로 교복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한 포르노가 다 아청법 위반이면 성인처럼 입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포르노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 거네. - thezo***

실제 아동 보호를 위해서 경찰력을 집중하고,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막으라고 아청법 만드는 거 아니었나? 가끔 이런 것을 보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 rori***

아청법 영상물 단속법을 자꾸 만들고 강화시킬게 아니라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좀 제대로 처벌해라. - june***

일단 아청법에 관해서 말하자면, 지금 나오는 여러 분석과 동일하게, 이 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는건 다른말로 야동이 성범죄의 원인중 하나가 된다는것을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 입니다. 그게 중요한거에요. - Reon***

아청법을 위시한 청소년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라는 명목아래 청소년을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로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스스로 책임질 기회 조차 주지 않는, 그 보호라는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 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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