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 33년 만에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

입력 2015-06-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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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3년 평균 매출액… 18개 업종 2개 그룹서 41개 업종 5개 그룹으로

소기업 기준이 33년 만에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1982년 도입된 현행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 2개 그룹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기준 41개 업종별 5개 그룹으로 바뀌게 된다.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 120억ㆍ80억ㆍ50억ㆍ30억ㆍ1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이 같이 소기업 범위가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된 것은 중소기업들의 '피터팬증후군'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경계에서도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2년 기준 근로자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도 전체 1976개 기업 중 16%에 달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이번 개편에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그룹으로 분류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했다. 개편 후 소기업 수는 26만2369개로, 기존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증가한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으로 인한 해당 기업들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변경으로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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