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우석 박사 1번 줄기세포 등록 받아줘야"

입력 2015-06-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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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제정 전 신청… 거부할 사유 명확치 않아

황우석(63)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황 박사는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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