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퇴직 압박 목적 쌍용차 근로자 전직발령 부당"

입력 2015-06-24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쌍용자동차가 사무직 관리직원들을 희망퇴직시킬 목적으로 전직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부장급 관리자 비율이 늘어나자 2012년 관리자 11명을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했다. 이중 6명은 스스로 퇴사했다.

남은 5명은 이듬해 2월 사측으로부터 영업직으로 전직 통보를 받았다. 당시 영업직 급여는 기존 임금의 50%를 기본급으로 받되 매달 2.1대의 차량을 판매해야 이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들 중 A,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중노위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영업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밝혔다.

또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이후로는 사무직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없는 등의 사정을 볼 때 엄격한 해고 요건을 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88,000
    • +1.57%
    • 이더리움
    • 4,664,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895,500
    • +1.88%
    • 리플
    • 3,138
    • +3.33%
    • 솔라나
    • 202,500
    • +1.91%
    • 에이다
    • 644
    • +3.04%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6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0.75%
    • 체인링크
    • 20,920
    • +0.14%
    • 샌드박스
    • 213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