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퇴직 압박 목적 쌍용차 근로자 전직발령 부당"

입력 2015-06-24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쌍용자동차가 사무직 관리직원들을 희망퇴직시킬 목적으로 전직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부장급 관리자 비율이 늘어나자 2012년 관리자 11명을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했다. 이중 6명은 스스로 퇴사했다.

남은 5명은 이듬해 2월 사측으로부터 영업직으로 전직 통보를 받았다. 당시 영업직 급여는 기존 임금의 50%를 기본급으로 받되 매달 2.1대의 차량을 판매해야 이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들 중 A,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중노위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영업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밝혔다.

또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이후로는 사무직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없는 등의 사정을 볼 때 엄격한 해고 요건을 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0
    • -0.72%
    • 이더리움
    • 0
    • -0.82%
    • 비트코인 캐시
    • 0
    • -2.22%
    • 리플
    • 0
    • -1.52%
    • 솔라나
    • 0
    • -0.8%
    • 에이다
    • 0
    • -1.7%
    • 트론
    • 0
    • +0.69%
    • 스텔라루멘
    • 0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58%
    • 체인링크
    • 0
    • -1.45%
    • 샌드박스
    • 0
    • -9.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