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자 의료폐기물, 환경부 ‘뒷북’ 대책

입력 2015-06-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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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내놓은 자가격리자 의료폐기물 무상처리 지원 대책이 뒷북 논란에 이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역ㆍ지방 환경청을 통해 주요 지역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메르스가 발병한 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인 상황이다. 23일 현재 메르스로 인해 격리를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누적 격리자는 모두 1만3164명이다.

환경부가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한데 묶은 세트 7000개를 제작해 전국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6764만원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에야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놓고 종합상황실을 꾸렸다.

일단 메르스 자가격리자는 자택을 무단이탈하면 경찰에 고발된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린다.

하지만 자가격리자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일었다. 행동 요령을 알지 못하는 자가격리자가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자택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국민도 의료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취급할 것에 대해 불안감이 높았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체외로 나가서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 쓰레기가 바이러스 숙주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건당국도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일말의 가능성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병원 내 의료폐기물은 법상 환경부의 관할이지만, 가정 내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이 없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지금까지 자택 격리자가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생기거나 확정판정을 받으면 보건소 담당자와 유역환경청 공무원, 전문처리업체 등이 가정을 방문해 같은 방식으로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밀폐용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소독한 뒤 수거해 당일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접촉 의심자는 보건소가 일일 관리하고 매일 전화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전화로 요청하면 의료폐기물을 수거해간다는 것인데 각 가정에서 지침을 잘 따르기도 어려울뿐더러, 당일 소각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메르스 의료폐기물의 원거리 이동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에 16곳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가 적게 드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역 대도시 외곽에 있다. 환경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폐기물에 ‘이동 거리 최소화’에 이어 ‘당일 소각’ 지침을 내렸지만 병원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도 협의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국민 불편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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