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력가 상대 해외 원정 도박 알선 '조폭 부두목' 기소

입력 2015-06-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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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들을 상대로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학동파' 부두목 이모(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조직 행동대장 정모(37) 씨는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국내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하고, 한차례에 3~5억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직접 재력가들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마카오 리조트에서 VIP룸을 운영하며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리조트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원 이모(40)씨와 이씨에게 자금을 투자한 정황이 포착된 범서방파 출신 김모(45·구속기소)씨를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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