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적용기준 기존과 동일"

입력 2015-06-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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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사용 어렵다면 위약금 적용일 이전에 예약 변경

국립자연휴양림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여름 성수기를 맞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추첨제 예약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와 관련해 국립자연휴양림의 위약금 적용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성수기 위약금(매년 7월15일~8월24일)은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된다.

성수기 위약금을 사용예정일 취소 기간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예정일 9~7일 전에 취소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6~5일 전에 취소는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4~3일 전에 취소는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취소는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불된다.

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결제 당일 취소 건은 결제일 24시까지 전액 환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취소 날짜와 관계 없이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측은 위약금 미부과 경우를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상정하고 있다.

아직까진 메르스로 인해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측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적용일 이전에 예약을 변경해주기 바란다"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콜센터(1588-3250)로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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