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6-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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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37)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했고,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8일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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