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20~30% 인하

입력 2007-0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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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대책'으로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표준건축비)가 9월부터 2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기본형건축비는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 등 아파트 분양가격 책정시 기준으로 삼는 건축원가로, 일반아파트에는 기본형건축비, 임대아파트에는 표준건축비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기본형건축비 재산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등 과다한 가산비용을 조정해 기본형건축비로 통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토목, 법률, 회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기본형건축비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산정 결과에 따라 인하폭이 결정될 전망이나 여당이 대폭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최대 2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건축비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0~30%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고 이는 수요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경우 평당 344만8000원인 전용 25.7평 이하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275만원 안팎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평당 372만9000원인 전용 25.7평 초과도 평당 300만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로 아파트를 공급해야할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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