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권리변경ㆍ 변제방법 등 회생계획안 제출

입력 2015-05-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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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22일 권리변경 기준과 변제방법 등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와 관련해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해서는 100%를 2015년(1차년도)현금변제하고, 건설공제조합은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4%의 개시후 이자를 발생년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사주 등에 대한 50대 1 주식병합안이 포함돼 있으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2대 1 비율로 주식을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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