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산적ㆍ일자리 창출 中企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7-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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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1~2년동안 유예된다.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세정지원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물류산업 등 제조정 연관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 서비스업과 ▲제조업 ▲광업 ▲농ㆍ축ㆍ수산ㆍ임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를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ㆍ제조업 등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지난해의 고용증가 10%이상(최소 10명)에서 금년도에는 5%이상(최소 1명)으로 조사유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한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같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중기에 대해서는 금융추적과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적용을 받는 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제조업ㆍ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또 올해 생산라인 증설과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2006년도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 증가한 기업 중 올해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과 금년 내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1~2년의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은 금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은 2008년 말까지 2년간 유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5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만 이뤄지고 조사착수가 되지 않은 중기는 납세자의 의견에 따라 조사 연기승인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고용을 앞당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경우라도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 포착 ▲조세시효 만료 임박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여유가 생기는 조사여력은 ▲고소득 자영업 ▲투기성 부동산소득 ▲구조적 유통질서 문란 업종 등에 집중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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