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프랜차이즈 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입력 2015-05-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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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고용질서 준수, 산업재해 예방 등 위한 업무협약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부는 1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기초고용질서 준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기준·산업안전·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협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근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키로 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해 자율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추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제도인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면 근로자 임금 상승액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협회와 회원사 경영진이 앞장서서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 나가고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당한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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