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인당 50만원까지…18세 미만 자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입력 2015-05-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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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18세 미만)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인하고 신청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평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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