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치소 수감자 자살, 사전예방조치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손배 책임 있어"

입력 2015-05-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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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자살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A씨 측에 1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의 한 구치소에 입소했다. 구치소 직원들은 입소 한 달여만에 자살을 시도한 A씨를 '중점 관찰 대상자'로 관리했지만, A씨는 3개월 뒤 속옷을 뜯어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위험성 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수형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구치소 직원들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인정해 배상 책임을 10%에서 15%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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