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7세 장애인 철창 감금' 장애시설 운영자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5-05-01 15:32 수정 2015-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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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적장애인을 좁은 철창에 가둬놓고 키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시설 운영자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모(4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인 현비동산을 운영해 왔다. 이씨는 2008년 9월부터 현비동산 시설장으로 일하며 2011년 6월까지 지적 장애인 유모(당시 17세) 양을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크기의 철제 침대에 가둬놓고 생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유양이 운동, 교육, 식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철제침대 안에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현비동산에 대해 조사를 벌여 유 양을 감금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광주시는 현비동산을 폐쇄한 뒤 이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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