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조합 부정 196건 적발

입력 2015-04-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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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구역 현장조사 완료… 162건 시정명령·3억4300만원 환수조치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3년 4개 구역에 대해 시범점검하고 작년 본격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대규모 현장점검이다.

서울시 단독 또는 자치구 교차점검의 방법으로 사전 서류점검을 실시했으며, 1차로 총 76개 구역 중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현장조사는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했다.

조사결과 5인 월 식비로 600만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등이다.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트랙(two-track)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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