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전 음란행위하면 대박' 경마장 바바리맨 검거

입력 2015-04-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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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경마 우승마를 맞출 수 있다는 미신을 몸소 실천한 경마장 '바바리맨'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강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장 엘리베이터와 여자 화장실에서 환경미화원 정모(54) 씨 등 4명에게 바지를 벗은 채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경찰은 경마장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하고 잠복 중에 경마장 관람대에 앉아있던 강 씨를 붙잡았다.

강 씨는 경찰에서 "경마 전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면 경마 대박이 터진다는 미신 때문에 그랬다"고 범행이유를 진술했다.

경찰은 강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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