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182만원 결정

입력 2015-04-26 0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7월부터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들은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182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1∼4만원씩 높아졌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곳(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외)과 가구원 수(1∼6인, 7인 이상은 2인이 늘 때마다 10% 증가)에 따라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이다.

중위소득의 28%인 생계급여기준(4인기준 11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내려갔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소득인정액 부분에 자기부담률을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0만원에서 자기부담분 3만6000원을 제한 26만4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에 최초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에 응하면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02,000
    • -2.19%
    • 이더리움
    • 2,456,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289,800
    • -0.86%
    • 리플
    • 1,625
    • -2.17%
    • 솔라나
    • 102,600
    • -1.91%
    • 에이다
    • 223
    • -2.19%
    • 트론
    • 497
    • +0.2%
    • 스텔라루멘
    • 284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510
    • -2.13%
    • 체인링크
    • 11,230
    • -1.66%
    • 샌드박스
    • 75.06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