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신고 홈페이지 운영…포상금 최대 50만원

입력 2015-04-23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등급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각 분기 제보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5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현재 조사중이거나 조사 종료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건 신고는 한 건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금감원 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 건당 심사를 거친 뒤,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 확인 후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고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제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07,000
    • +0.13%
    • 이더리움
    • 3,435,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22%
    • 리플
    • 2,252
    • +0.81%
    • 솔라나
    • 139,200
    • +0.58%
    • 에이다
    • 427
    • +2.15%
    • 트론
    • 447
    • +2.29%
    • 스텔라루멘
    • 26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17%
    • 체인링크
    • 14,510
    • +1.11%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