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된다

입력 2015-04-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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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서 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현역 장교(대위)로 복무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64회에 걸쳐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다리 부위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상 무단 촬영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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