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손목치기'… 택시기사 상대로 거짓 합의금 받아낸 10대 구속

입력 2015-04-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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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타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손목치기'는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을 말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1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서울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차량이 서행하는 골목길을 알아놓은 뒤, 택시가 지나가면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갖다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였다. 김 씨는 12차례의 접촉사고로 합의금 149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택시기사들이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 교통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택시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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