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계 세법개정건의서' 정부 제출

입력 2015-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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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지난 20일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분야에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달라는 건의를 제출했다. 노동 분야에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에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가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 확대, 개인기업 포함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납세행정 분야에선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독립세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지자체와 국세청으로의 이중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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