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앞둔 조희연 교육감, "검찰의 공소권 남용" 비판

입력 2015-04-20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공판을 앞두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후보자 상호 검증 차원에서 당시 이미 인터넷과 SNS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런 정도의 검증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걸어 기소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지난해 6․4 선거과정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쌍방에 대해 ‘주의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며 경찰에서도 불기소 품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제게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걸어 서둘러 기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고승덕 후보는 저를 두고 ‘아들 병역 기피설’, ‘통진당 연루설’ 등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저만 과녁으로 삼아 기소함으로써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모든 서울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무한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79,000
    • +0.82%
    • 이더리움
    • 2,998,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84%
    • 리플
    • 2,036
    • +0.34%
    • 솔라나
    • 126,000
    • +0.8%
    • 에이다
    • 387
    • +1.04%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2.09%
    • 체인링크
    • 13,250
    • +1.69%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