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난 구급차 운행 못한다"

입력 2015-04-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9년 이상된 구급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고 구급차내 CCTV 설치ㆍ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맞춰 구급차 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ㆍ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마련했다. 이에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구급차의 기준ㆍ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46,000
    • -0.22%
    • 이더리움
    • 4,228,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796,000
    • -2.09%
    • 리플
    • 2,745
    • -4.09%
    • 솔라나
    • 182,700
    • -4.25%
    • 에이다
    • 541
    • -4.42%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14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5.88%
    • 체인링크
    • 18,170
    • -4.27%
    • 샌드박스
    • 17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