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운전·폭행 공무원 엄중 처벌

입력 2015-04-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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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 사적 영역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다.

시는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5대 추진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에 발맞춰 음주운전, 상해, 폭행 등 사적 영역의 공무원 비위 역시 개인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검경통보 비위는 연 평균 52건이며, 82%가 음주 후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징계 조치된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검경에서 공무원 비위가 통보되면 엄중 처벌하고, 만취상태에서의 변명도 가급적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위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조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한다.

또한 서울시 직원들의 휴식‧치유 상담을 맡고 있는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에 음주관련 비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자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음주중심의 회식문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기관별 성과평가 시 검경통보 비위 발생건수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부서장의 비위예방에 대한 관심‧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영 감사관은 “공무원은 공‧사영역 모두에서 청렴과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가 줄지 않고 있어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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