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러스투자증권, 장중 누적호가수량 한도초과로 ‘경고’ 조치

입력 2015-04-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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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토러스투자증권이 파생상품시장에서 장중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해 ‘회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호가가 반복 또는 잘못 제출되는 사고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계좌별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알고리즘거래 계좌인 경우 7500계좌, 알거리즘계좌가 아닌 경우 1만5000계좌가 한도다.

회원 경고조치와 관련해 특별한 벌칙내용은 없으며 관계자 징계는 회사 내부에서 결정된다.

토러스투자증권 관계자는 “1초당 1만5000계좌가 한도인데 시스템상 오류로 순간적으로 더 많이 접수된 것 같다”며 “향후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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