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때 여야 득실은?

입력 2015-04-17 09:24 수정 2015-04-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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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늘고 시간은 줄어 새누리 이득…새정치, “수사축소+부실수사 가능성”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특검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적 특수성 탓에 여당은 사건의 조기 수습을 위한 특검을, 야당은 사건 장기화를 위한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7일 이후 특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특검이 도입된다면 여권에 보다 이득이라는 분석이 높다.

일단은 수사 대상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박근혜 정부 실세들뿐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 등 야권 인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을 ‘물타기’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 불법 자금을 건넨 내역이 담긴 로비 장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짐에 따라, 새누리당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이런 때 하라고 특검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특검 도입 시 수사 기간도 한정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전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는 새누리당이 유리한 국면에 놓이게 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 5일, 대통령 특검 임명 3일, 특검 준비기간 20일, 특검 수사기간 60일, 그리고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 시 30일 등 총 118일이면 특검이 끝난다. 이완구 국무총리 말마따나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단 넉 달 안에 끝내야 하는 셈이다.

특검 수사 인력 역시 특검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수사팀에 불과해,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팀 10명보다 규모가 작아진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선 특검 도입 시 일단 특검 임명을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할 공산이 큰 데다, 검찰의 초동수사 부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축소, 부실수사 가능성도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현재의 상설특검법으론 용량초과”라면서 “별도의 특검이라면 전폭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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