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설까…참여연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15-04-14 14:34 수정 2015-04-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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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이 내려졌던 모욕죄 처벌 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위헌여부를 다투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를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모욕죄 처벌 규정에 대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오고간 격한 표현이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공론장에서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모욕죄 성립기준이 애매한 점이 오히려 기획고소를 유발하는 폐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을 낸 A씨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사이트 'SLR클럽'회원 A씨는 지난해 4월 회원 B씨가 세월호 참사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글을 발견했다. 다수의 회원들은 B씨가 극우 성향의 '일간베스트' 회원인 점을 알아냈고, B씨는 자신을 '일베충'으로 표현한 다수의 회원들을 고소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회원만 70여명에 이른다. B씨는 고소 취하 대가로 30~500만원을 요구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검찰도 모욕죄 고소남용 사례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검찰 통계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 사건은 2004년 2200여건에서 지난해 2만8000여건으로 12배가 넘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와 부당이득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비하나 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작성자가 초범이거나 반성의 뜻을 보이며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모욕죄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6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에 대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때 다수의견은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형법규정의 추상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법상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A씨의 경우 B씨가 스스로 '일간베스트' 회원이라는 점을 흘리고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향적인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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