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직원에게 금품 상납받은 경찰서장 해임은 정당"

입력 2015-04-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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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이유로 해임되자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함께 48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장을 지낸 A씨는 2013년 8월 부하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는 등 8가지의 징계 사유가 인정돼 해임 처분과 함께 48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B씨에게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면서 110만원을 받는 등 금품을 상납받았다. 또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한 속칭 '카드깡'으로 80만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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