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근절'… 서울시, 전문 변호사 2명 임용

입력 2015-04-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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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호민관’ 으로 활동할 변호사 2명을 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해 저가 하도급 체결이나 공사비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현장에서 지도·감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2곳에서 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 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의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도 벌인다.

시는 오는 7월부터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민간 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한 내용 중 불공정 행위로 판단되면 하도급 호민관이 조사·감사를 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하도급 호민관의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메일(homin@seoul.go.kr)·등기우편·팩스(02-2133-130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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