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도입해야"…상고사건 지난해만 3만7500여건

입력 2015-04-13 0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은 지난해 처리된 상고 사건 수가 3만7600건이라고 13일 밝혔다.

1991년 1만건에서 최근 20여년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법관 1명당 연간 3100여건씩, 주말도 없이 하루에 8.5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반대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은 2012년 28건에서 2013년 22건, 2014년 14건으로 감소했다.

법리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대법원이 밀려드는 사건에 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법원은 대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 판사가 상고사건 중 일부를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반면 재야 법조계는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면 된다는 입장이다. 누구나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20,000
    • +0.95%
    • 이더리움
    • 3,021,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2.92%
    • 리플
    • 2,034
    • +0.3%
    • 솔라나
    • 127,600
    • +1.84%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59%
    • 체인링크
    • 13,240
    • +0.99%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