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1천770명 처벌 피해…9명 석방

입력 2015-04-12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천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천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

또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37,000
    • -1.1%
    • 이더리움
    • 3,367,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55%
    • 리플
    • 2,047
    • -1.21%
    • 솔라나
    • 130,300
    • +0.31%
    • 에이다
    • 386
    • -1.28%
    • 트론
    • 514
    • +1.58%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
    • 체인링크
    • 14,550
    • -0.75%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