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 "박지만 회장에 수시로 靑 문건 전달…업무에 따른 것"

입력 2015-04-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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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해 진술했다. 검찰은 문건이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이 청와대 공식 업무로 인한 게 아니라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이 임의로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지시한 것 외에 임의로 문건을 반출한 적이 없고, 조 전 비서관 역시 개인 자젹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청와대 뜻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각종 동향을 박 경정이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면 조 전 비서관이 이를 검토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되고, 박지만 회장에게 문서가 전달될 때는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온다는 게 박 경정의 주장이다.

박 경정은 "통상 보고를 마치면 (박지만 회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가 내려오고, 이에 따라 박지만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직접 만나 광화문 등지에서 문건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의를 주라'는 청와대 지시가 문건을 전달하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인사데이터, 재벌들의 탈세와 횡령, 개인비리 등 민감한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주의를 주는 것은 굳이 문건을 전하지 않더라도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경정은 "검찰은 박지만 회장이 일반인과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서 현직 대통령 친동생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전절차를 고려하더라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지만 회장과 전모씨의 말에 의하면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나간 이후에는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은 임의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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