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수석합격' 동의없는 학원 광고 처벌… 정부 집중점검

입력 2015-04-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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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 없이 내 5년전 대학입학 내용과 이름이 아직도 학원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는 신고가 들어왔다.

정부는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해 이같은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만 6000여 학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게시물·전단지에 개인정보 이용 때 별도 동의 △수강생 개인정보 파기기간 준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여부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 수탁업체 관리 적적성 등이다.

행자부·교육부·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표본을 추출한 뒤 2월에 실시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을 위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율점검에 불참한 학원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자율점검을 이행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계획대로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불법 학원 홍보물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금지한 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학원에 보관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선이행계획을 지속 관리하고, 수강생 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정보기술(IT)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점검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소통․협업의 연장선에서 부처협업은 물론 민간협업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규제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수강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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