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명에 2심서 살인죄 적용

입력 2015-04-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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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35년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유족과 여론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데 대해 의문을 표했고, 2심에서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 다만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수용해 형량은 다소 낮아졌다.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3명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는 징역 10년, 이모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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