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내부망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직원 감봉 징계는 정당"

입력 2015-04-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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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검찰 사무관이 감봉 징계를 받게 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검찰사무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경지검에서 일하던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 관련 사건의 고소인을 조회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사용해오다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은 사건 피의자,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사건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고도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직무 수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취지로 볼 때 사적인 목적의 사건조회는 허용될 수 없으며 A씨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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