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원, 성폭력·미성년 성매매시 무조건 '퇴출'

입력 2015-04-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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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퇴출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성폭력은 물리적 가해 행위인 강간 등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희롱, 성매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한 교원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어도 교단에 다시 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성매매는 비위가 심하지 않으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구비와 관련해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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