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홀딩스, 지주사 요건 충족 나선다

입력 2015-04-08 15:44 수정 2015-04-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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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통한 종근당 주주 대상 공개매수…홀딩스 지배력 강화 효과까지

지난해 제약업계에서 6번째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 종근당그룹이 미비했던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나선다. 종근당홀딩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종근당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식으로 상장 자회사인 종근당 지분 20% 이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신주 146만2340주를 발행하는 1007억3622만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2500원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6만8887원이다. 일반 공모 청약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5월29일이다.

종근당홀딩스 측은 지주회사 요건 중 자회사 주식금액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종근당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종근당홀딩스가 공개매수 방식에 따라 종근당의 주주들로부터 이 회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종근당홀딩스의 신주를 발행·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개매수 예정수량은 종근당 기명식 보통주 142만주로 공개매수 가격은 이 회사 보통주 1주당 7만941원이다.

즉 종근당홀딩스는 종근당 주주로부터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들에게 종근당홀딩스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종근당 주식과 종근당홀딩스의 신주를 교환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100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근당홀딩스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청약 및 신주 배정의 대상은 자회사인 종근당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된다”며 “청약기간동안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 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 만큼 종근당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한 이 회장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게 될 뿐 아니라, 종근당홀딩스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종근당홀딩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종근당 주주 대상 공개매수로 인해 이 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종근당홀딩스는 종근당 지분 7.66%를, 이장한 회장은 종근당홀딩스와 종근당 지분을 각각 18.99%씩 보유하고 있다.

(사진=이투데이 DB)

김태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종근당의 전일 종가가 7만6200원으로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최대주주만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준으로 스왑(swapㆍ주식교환)을 가정하면 종근당홀딩스는 종근당 주식 22.8%를 확보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며, 이장한 회장의 종근당홀딩스 지분율은 42.2%로 높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이번 스왑은 종근당의 기업분할 이후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주주 구성에만 변동이 있는 이벤트이기에 기업가치에 변화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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