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운동부 부패 강력 대처… 2회 적발시 특기 학교 취소

입력 2015-04-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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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행·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가 두 번 적발된 서울의 초·중·고교 운동부는 해체된다. 또한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인권·예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체육특기자 입학 인원을 줄이는 제재가 가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청렴도 향상 대책은 지금까지 시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온 학교 운동부 관련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부 육성 학교의 교감, 감독교사, 지도자(코치), 학부모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 워크숍 정기적 추진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우수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운동부 부패 관련자와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체육 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의 활성화 △학교장 책임하의 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운동부 지도자 공개 채용 의무화 △찾아가는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운동부 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체육 특기자 인원 제한 및 전입학 제한, 2차 적발시 체육특기학교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1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해당 공무원을 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 존중과,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 운동부 운영,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등을 통한 ‘서울형 선진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변화 유도, 교육 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일상·사이버 감사 활동 강화 등의 강력한 청렴도 향상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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