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되자 의약품 특허 분쟁 급증

입력 2015-04-08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심판 청구건수 600건 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으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약품 특허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후발 의약품(제네릭·복제약) 개발 제약사의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사)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8일 법조계와 특허심판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허가-특허 연계제가 시행된 후 같은달 30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이 제도 관련 심판 청구건수가 600건이 넘었다. 대부분 복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낸 것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23건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허가-특허 연계제의 시행으로 최장 9개월 간 제네릭의 시판 금지(판매금지제도)나 반대로 독점판매권을 가질 수 있다(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유인책이 발생, 오리지널 특허권을 가진 쪽이든 제네릭을 만드는 쪽이든 적극적으로 특허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FTA 협상에서 미국이 허가-특허 연계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미국 제약사 대부분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이기 때문”이라며 “특허권자는 독점적 시장 확보 연장에 대한 필요가 높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으로 특허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9개월간의 독점적 지위는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을 감행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04,000
    • -1.53%
    • 이더리움
    • 2,880,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15%
    • 리플
    • 1,997
    • -1.04%
    • 솔라나
    • 122,100
    • -2.16%
    • 에이다
    • 374
    • -2.35%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3.2%
    • 체인링크
    • 12,740
    • -1.77%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