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은희 위증' 고발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 참고인 조사

입력 2015-04-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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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지난달 28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권 의원이 허위증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김 총경은 검찰에서 수사 축소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총경에 앞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과 하모 전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 등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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