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 학대' 전직 어린이집 교사 수사

입력 2015-04-06 0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자신이 담당했던 어린이집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직 어린이집 교사 이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씨가 한 남자 아이의 등을 약 3초 이상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하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70,000
    • -1.85%
    • 이더리움
    • 2,963,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53%
    • 리플
    • 2,020
    • -2.51%
    • 솔라나
    • 124,900
    • -2.04%
    • 에이다
    • 378
    • -3.08%
    • 트론
    • 422
    • +0.96%
    • 스텔라루멘
    • 229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13.15%
    • 체인링크
    • 13,100
    • -1.95%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